인허가공무원 업무처리 관련 건
인허가 공무원이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반려신청을 하고 , 민원인이 그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행심에서 민원인이 이기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등으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겠으나, 단순한 실수나 업무 미숙 정도의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원인의 허가신청이 허가의 적법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 이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률적용 판단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여부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 신청에 대해서 반려 신청을 한 반려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재량 행정의 경우에는
재량에 대해서 그 과실이 불분명 한 경우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바로 행정상의 징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