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 공무원의 소송을 민원인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줘도 되나요?
중앙행정청의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진행하여 결정(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타 행정기관에게 해당 공무원(기관)이 행정소송을 걸렸을 때 민원을 수항하던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재판을 수행하는 피고(소송수행자)가 되는데, 이럴경우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의 변호인을 지원해줘도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행하다 소송이 걸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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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조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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