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 공무원의 소송을 민원인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줘도 되나요?
중앙행정청의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진행하여 결정(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타 행정기관에게 해당 공무원(기관)이 행정소송을 걸렸을 때 민원을 수항하던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재판을 수행하는 피고(소송수행자)가 되는데, 이럴경우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의 변호인을 지원해줘도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행하다 소송이 걸린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조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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