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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 12법(一責十二法)은 부여의 법률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부여의 형벌이 매우 엄격하였다고 평하며, 4조목의 법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데 그중 하나가 "도둑질을 하였을 때 12배를 갚아야 한다"(竊盜一責十二)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부여에 사유재산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조선의 팔조금법과 유사한 응보주의 원리 역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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