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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은 적립이후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건지요?

개인이 적립하는 퇴직연금 IRP계좌는 적입이후에 언제든지 필요시 인출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아니면 기업 퇴직적립금처럼 아무때나 인출이 불가한제도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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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은 쉽게 인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주택구입

    2.요양의료비

    3.회생

    4.재난 의 경우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입시에 세금 혜택을 받았으므로 해지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기타소득세 (16.5%)가 부가됩니다.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 본인 또는 배우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추징당하고, 인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자유롭게 입금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제한적인 제도이며,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퇴직연금처럼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RP는 반드시 노후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