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식품 용기를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 및 식품 검역을 거쳐야합니다. 이 때 한글표시사항의 경우 해당 스테인리스 용기와 이를 포장하고 있는 패키징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시 포장용기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으로 수입 검역 및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에 물품을 가지고 들어온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포장용기를 새롭게 갈아끼우는 작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한글표시사항을 변경한 포장용기에 맞게 잘 부착하여 판매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 또한 유통과정에서 식품표시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답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수입 및 작업을 진행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