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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품 용기 수입 후 한국에서 패키지 박스를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스테인리스 식품용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패키지 박스 커스텀 제작을 하기에는 최소 MOQ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만 수입 후 패키지 박스는 한국에서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하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떄, 한글정보표시 등 필수정보만 잘 작성되어 있으면 패키지박스를 교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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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관세사 입니다.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한글 표시 라벨링을 하여 정밀 검사 또는 서류 검사를 합격하여 국내에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 변경으로 인하여 한글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기존과 같이 표시한 경우에는 포장을 변경해서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 재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 관련 법령이 아닌 재활용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 기준을 명확히 이행하여야 하며 한글 표시 라벨링의 내용이 절대 변경돼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식품 용기를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 및 식품 검역을 거쳐야합니다. 이 때 한글표시사항의 경우 해당 스테인리스 용기와 이를 포장하고 있는 패키징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시 포장용기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으로 수입 검역 및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에 물품을 가지고 들어온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포장용기를 새롭게 갈아끼우는 작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한글표시사항을 변경한 포장용기에 맞게 잘 부착하여 판매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 또한 유통과정에서 식품표시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답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수입 및 작업을 진행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이후에 한글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면 사실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수입식품관리법에 따라서 별도의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 식검을 잘 통과하시고 추후에 국내에서 물품에 대한 패키지를 변경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한글표기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시어 해당 부분을 잘 표기 및 부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으로 수입 후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으로 패키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필수 정보는 새로운 패키지 박스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필수 정보에는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체 정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 등이 있습니다.

  • 제품 포장용 박스의 패키지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표시사항 등이 부착되어 있는 포장용 박스는 식품검사 시 용기와 함께 검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상품과 관련이 없는 포장용기라면 다를 수 있으나 해당제품의 패키지 박스라면 이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관할지방식약청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