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F3 출전비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정직한대벌래46
정직한대벌래46

주소이전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같은주소지에서 지내던 딸아이가 대학원에 합격하여 주소이전을 하면 현재는 아빠의 직장건강보험 대상이였는데 주소이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미혼 자녀이기에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만 유지 하고 있다면, 계속에서 아버지 밑에서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딸아이가 대학원에 합격하여 주소를 이전하면 현재는 아버지의 직장건강보험 대상자이지만, 주소이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피부양자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아이가 대학원에 합격하여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딸아이가 대학원에 입학한 후 취업하여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딸아이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딸아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압류: 건강보험공단은 딸아이의 재산을 압류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추심: 건강보험공단은 딸아이의 소득을 추심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건강보험공단은 딸아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건강보험공단은 딸아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잘 확인하고,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