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오디오북 이용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용료를 예수금으로 잡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차) 급여 100 / 대) 예수금 10 미지급비용 90
이후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잡아놓았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그리고 위 회계처리가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