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A의 급여에서 공제한 대출금을 매월 1백 50만원씩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갑근세 등 예수금으로 3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차) 급여 3,000,000원 (대) 가지급금 1,500,000원
(대) 예수금 3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원
2. 직원B의 급여에서 범칙금 대납금 1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차) 급여 3,000,000원 (대) 가지급금 100,000원
(대) 예수금 300,000원
(대) 보통예금 2,6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