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6월 초고 그 달에 일한 월급을 미리 주는것인데 4대 보험과 같은 고지서는 월급날보다 늦게 나오는데 어떻게 미리 개인에게 4대 보험을 공제해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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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전월 근무분에 대해 후납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업장은 6월분 급여를 6월 초에 지급하면서 5월 근무에 대한 보험료 고지서를 참고해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선지급 구조는 근로자의 퇴직 시 과·오납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정착된 방식이며,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다만 실제 고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퇴직 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내역은 급여명세서 또는 회사 내부 회계자료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는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미리 예측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득월액은 대리 정해져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떼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미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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