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 바이트를 해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군대를 전역 했습니다. 내년에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는 집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복학 하기 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동네에 있는 편의점 아르 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국민 연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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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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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6개월간 근로하신다면 편의점의 근로자이므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50%, 질문자님이 50% 납부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월 8일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연금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연금 등을 납부할 수 있으니 업체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