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차가원과 용돈 논란
아하

경제

부동산

진실한거북이54
진실한거북이54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 전세 계약 기간 : 23. 11. 03 ~ 25. 11. 02.

◇ 전세 잔금 수령 : 23. 11. 03.


◇ 시간별 진행 과정

- 누수 기간 : 23.11. 09 ~ 11. 30 (약 20일간)

- 누수 확인 : 23.11. 30 관리실 직원과 세입자 물소리 확인

- 누수 원인 : 안방용 변기 내부 부품 고장

- 조치 사항 : 임대인에게 통보 및 세입자가 변기 업체 연락하여 부품 교체

- 부품 교체 비용 : 임대인이 지불

- 수도요금 과다 외 피해사항 없음

◇ 수도 요금 : 약 40만원 (약 300톤)

- 검침 일자 : 매월 20일

- 관리비 수도요금 청구

> 23년 12월 20만원

> 24년 01월 20만원


이 경우

1. 세입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

2. 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의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사항으론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