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전세 아파트 변기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
◇ 전세 계약 기간 : 23. 11. 03 ~ 25. 11. 02.
◇ 전세 잔금 수령 : 23. 11. 03.
◇ 시간별 진행 과정
- 누수 기간 : 23.11. 09 ~ 11. 30 (약 20일간)
- 누수 확인 : 23.11. 30 관리실 직원과 세입자 물소리 확인
- 누수 원인 : 안방용 변기 내부 부품 고장
- 조치 사항 : 임대인에게 통보 및 세입자가 변기 업체 연락하여 부품 교체
- 부품 교체 비용 : 임대인이 지불
- 수도요금 과다 외 피해사항 없음
◇ 수도 요금 : 약 40만원 (약 300톤)
- 검침 일자 : 매월 20일
- 관리비 수도요금 청구
> 23년 12월 20만원
> 24년 01월 20만원
이 경우
1. 세입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
2. 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의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사항으론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