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배수구 관련 수리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1. 07. 12. 18:36

안녕하세요

배수구 트랩 청소 후 그 일부 부품(야구공 크기의 구 모양의 스테인레스)이 배수관으로 빠져서 꺼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견적 받아보니 비용이 50~100만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이미 배수구 트랩이 설치 되어 있는 상황이며 임차인은 배수구 트랩을 월 1회정도 계속 청소하며 유지해왔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수리비용이 50-100만원이라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부품이 빠진 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1. 07.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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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 비용의 부담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소모품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형광등이나 전구 등의 비교적 적은 금액의 부품 교체 등은 수선 의무가 임차인이 진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부품이 배수관으로 빠진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도 일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2021. 07.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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