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배수관 P트랩 교체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09년 입주 아파트입니다. 세면대 P트랩 부식으로 누수가 된다면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나요?
정확한 비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부품값은 1만원 내외, 출장비가 5만원 이상인 거 같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닌 것" 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