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배수관 P트랩 교체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2. 02. 01. 20:06

09년 입주 아파트입니다. 세면대 P트랩 부식으로 누수가 된다면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나요?

정확한 비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부품값은 1만원 내외, 출장비가 5만원 이상인 거 같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닌 것" 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면대 배수관 부식관련 부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에 따라 나뉘는데 통상 배수관 p트랩부식의 경우

소모품이라기 보다는 자본적 지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1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하고 필요비로 지출된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16: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게 맞습니다만 일부 임대인은 사용수익 중 발생한 것으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22. 02. 03.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운 기본 제공 시설물의 파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 해야 할 구조적인 시설 사항 아닌가?"
        VS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서 고장이 났나?"

        이런 질문을 양 쪽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일 것으로 보이나 원하는 것은 수리 후 편리한 사용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어 구조상의 문제라는 것을 어필하여 보시고


        특별히 제기하는 파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반반 정도의 부담으로 협의해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 02. 02. 14: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2. 02. 01.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