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탑승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경찰이 직접 해야 하는데
경찰의 치안기능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단속이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킥보드 특성상 오토바이 만큼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나 법보다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