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헬맷없이 사용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종이 헬맷을 써도 될까요?

전동킥보드를 헬맷없이 사용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종이 헬맷을 써도 될까요?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종이 헬맷을 판매하던데 이걸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헬맷을 매일 가지고 다니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데 법이 그러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종이헬멧은 헬멧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대상입니다.

      제가 단속단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더 괘씸죄가 적용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종이가 무슨 보호가 된다고 그걸 헬멧이라고 사용할까요..

      안전을 위한 것이니 최대한 정상적인 헬멧을 착용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불꽃냥정대만입니다.

      그냥 눈속임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플라스틱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타면 그건 어떨까요?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행여라도 그런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뻐꾸기162입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허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0대 20대 사망률이 꽤 높다고하니 항상 조심히 타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