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전환·직무변경 권한이 있지만, 그 전환이 정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협의 등 절차의 상당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타 직종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직무나 계속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리치료사는 법상 본래 업무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이고, 시행령도 기능훈련·재활훈련, 기계·기구치료, 도수치료, 검사, 마사지, 교육 등으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예약·수납·서류 같은 데스크 업무를 잠시 보조하는 수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데스크 공백을 두 달 이상 물리치료사에게 사실상 전가하여 상시 업무처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상 직무, 전문자격 업무의 성격, 채용 경위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회사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장기간의 상시적 데스크 전환은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무단거부로 가기보다, 일시 지원과 상시 전환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