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적 업무에 대한 계약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 중인 물리치료사 입니다

최근에 데스크 선생님의 퇴사로 두달이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구인이 안되어

회사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이 데스크로 나와 전화, 예약, 결제, 서류 등 기존 데스크 직원의 업무를 추가로 강요합니다

제가 거절하자 계약서에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타 직종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어서 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응해야하는 걸까요?

계약서에는 정확한 물리치려사 업무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타 직종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업무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해 놓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일단 물리치료사로 취업하셨다면, 그에 수반하는 업무 정도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와 같이 제한없이 업무 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리치료사는 전문 직무에 부수된 업무라면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나 데스크 직원의 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된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