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해결방법은?
근로 계약서에
취업의장소 : ㅇㅇ병원내
종사 업무의 내용 : oo부서 간호사
(단,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는 계절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홍보(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등) 돌라고 하는데
‘단,~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날씨도 30도가 넘는 더운 여름에도 나가야하고, 겨울에도 나가야합니다
그냥 견디거나 그만두거나 해야하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본래의 간호업무가 아닌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강요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 상 ‘단,~ 변경될수있다’는 표현은 주 업무인 간호업무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더하여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간호사의 고유한 업무 및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홍보업무로 계약을 변경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바 부당한 업무지시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변경 가능하다고 한정해석 해야하는 것이지, 간호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