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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총명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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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해결방법은?

근로 계약서에

취업의장소 : ㅇㅇ병원내

종사 업무의 내용 : oo부서 간호사

(단,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는 계절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홍보(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등) 돌라고 하는데

‘단,~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날씨도 30도가 넘는 더운 여름에도 나가야하고, 겨울에도 나가야합니다

그냥 견디거나 그만두거나 해야하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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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본래의 간호업무가 아닌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강요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 상 ‘단,~ 변경될수있다’는 표현은 주 업무인 간호업무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더하여 외부 길거리 홍보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간호사의 고유한 업무 및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홍보업무로 계약을 변경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바 부당한 업무지시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변경 가능하다고 한정해석 해야하는 것이지, 간호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