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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총명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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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증거 어떤걸 모아야하나요?

{근로 계약서에

취업의장소 : ㅇㅇ병원내

종사 업무의 내용 : oo부서 간호사

(단,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는 계절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홍보(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등) 돌라고 하는데

‘단,~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날씨도 30도가 넘는 더운 여름에도 나가야하고, 겨울에도 나가야합니다

그냥 견디거나 그만두거나 해야하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위 질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증거를 어떤걸 모아야하나요?

홍보관련 지시 내용은 내선전화로 부서장들끼리 대화하고, 저는 업무 지시 관련해서 아무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데

혹시 홍보하고있는 사진 이런것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말씀대로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진, 홍보물, 지속적인 지시 녹취나 메세지, 동료들의 확인서 등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