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증거 어떤걸 모아야하나요?
{근로 계약서에
취업의장소 : ㅇㅇ병원내
종사 업무의 내용 : oo부서 간호사
(단,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는 계절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홍보(길거리 전단지 돌리기 등) 돌라고 하는데
‘단,~ 변경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날씨도 30도가 넘는 더운 여름에도 나가야하고, 겨울에도 나가야합니다
그냥 견디거나 그만두거나 해야하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위 질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증거를 어떤걸 모아야하나요?
홍보관련 지시 내용은 내선전화로 부서장들끼리 대화하고, 저는 업무 지시 관련해서 아무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데
혹시 홍보하고있는 사진 이런것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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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말씀대로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진, 홍보물, 지속적인 지시 녹취나 메세지, 동료들의 확인서 등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