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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사업을 그냥 일반 사업자가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일반 주유소처럼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전기차 충전 사업 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가 그냥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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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전기신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 조건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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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한 사업 진행은 가능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충전사업자 등록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 등록. 사업자등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전기 기술 직원 등록 및 충전기 시공 및 운영능력에 대한 부분이 필수입니다.

    ​2. 충전기 구매 설치 위탁 운영

    충전기를 구매 설치하시고, 운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탁운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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