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특수관계에 있는 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는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 유지가 된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의 기회도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