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휴일, 연장, 야간 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화-금 근무일이며
화, 금, 토 : 12~21시 근무
수, 목 : 9~18시 근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득이 업무발생 시 휴일도 근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동의 받았습니다)
해당 근로자께서
5/4(일)-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
5/5(월)-공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
5/6(화)-대체공휴일이나 본래 근무일 : 8~17시
삼일 내 근무를 하셨는데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해당 주는 평일 근무일자 중 이틀 휴무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4(일)-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
8~16시까지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22까지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 22~24는 야간근로수당도 가산한 250%임금
5/5(월)-공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
-위와 동일
5/6(화)-대체공휴일이나 본래 근무일 : 8~17시
-근무일이라도 대체공휴일이므로 8~16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17은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없어 반영하지않았습니다. 휴게시간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근무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이상이므로 16시간근무시 2시간은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0.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