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백화점 등 무료주차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저공해차량이란걸 처음 듣게됬는데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해당되더군요.
저는 경차를 몰고다니는데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2018년 기사에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백화점 등 2시간 무료주차 혜택등이 있는거 같은데 백화점 VIP 주차쿠폰 말고는 그런 혜택을 받아 본적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제작차(유로4, 유로5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 1종은 부공해인증차량(전기차), 2종은 LPG차량과 CNG차량,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 중 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차, 3종은 DPF·CPF 장착 경유차량, 가스개조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 받으려면 신규 차량 구매 시 차량 제작사에게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저공해차량 증명서와 차량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별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등록한 뒤 제출하면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차라고 하여 저공해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등이 속하는 제1종,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제2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가 제3종 저공해로 분류됩니다. 제2종 저공해가 되기 위해선 복합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가 되야 합니다.
질문자님 소유 경차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