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저의 법정연차 발생유무와 그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06.10 입사 후에 곧 26.06.30 퇴사 예정입니다. 제목과 같이 법정연차 발생유무와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1회 휴무입니다.

입사 당시 월차 또는 연차(없음)에 대한 사용은 주 1회 휴무로 대체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근로계약서에도 표기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는 10일은 저의 입사 1주년인데 직장에서는 연차 발생 고지도 없을 뿐더러 그간 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입사 1년 전에는 법정연차가 12개(달에 한개씩)발생, 1년 후에는 법정연차 15개 발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근무 형태 (주 1회 휴무로 인한 주5일 근무+연차대체휴무 사용) 였던 주변 지인은 퇴사시에 병원측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례도 들었는데, 저도 해당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연차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와 별개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쉬는 날이나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동의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