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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있을때 원천신고 상계 분개

2024년 2월 연말정산 환급금 분개를 전임자가 입력하지않아서 제가 입력하려고하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원천세 환급금은 3월 18일 입금되었습니다.

3월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금액을 상계하였을때에

미수수익/예수금(근로,사업소득 예수해놓은것)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후에

3월 18일 입금시에 위 미수수익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싶지만 이미 상계되어 위 원천세 금액은 제하고 입금된것이라

저 금액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미수수익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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