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TV결합상품을 계좌이체로 매달 내고 있는데 이것의 종합소득제 자료 제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2024 6월 이후) 겸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을지로이지만 주로 인천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TV결합상품을 계좌이체로 SK블로드밴드에 매달 내고 있는데
이것의 2024귀속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 인터넷은 100%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TV는 사업용과 개인용 결합으로 이용중입니다
이럴 경우 인터넷-TV결합상품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SK브로드밴드에 전화해서 인터넷과 TV의 비용을 따로 자료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TV도 사업과 일반용 겸하고 있으니 같이 합쳐도 내도 되나요?

질문2 : 카드로 내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에서 계좌이체내역서(=거래원장) 를 받아서 세부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내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자료를 따로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부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2. 현금영수증을 안받더라도 해당 지출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