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TV결합상품을 계좌이체로 매달 내고 있는데 이것의 종합소득제 자료 제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2024 6월 이후) 겸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을지로이지만 주로 인천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TV결합상품을 계좌이체로 SK블로드밴드에 매달 내고 있는데
이것의 2024귀속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 인터넷은 100%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TV는 사업용과 개인용 결합으로 이용중입니다
이럴 경우 인터넷-TV결합상품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SK브로드밴드에 전화해서 인터넷과 TV의 비용을 따로 자료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TV도 사업과 일반용 겸하고 있으니 같이 합쳐도 내도 되나요?
질문2 : 카드로 내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에서 계좌이체내역서(=거래원장) 를 받아서 세부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내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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