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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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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푸드뱅크 등 세법상 기부단체에 음식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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