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본질상 구별되는 보안처분’이라고 규정하거나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방식이 다르고 본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급입법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