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급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소급효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원칙이 소급효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능은 한데 원칙적으로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게 원칙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본질상 구별되는 보안처분’이라고 규정하거나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방식이 다르고 본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급입법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칙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입법자가 제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