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홈텍스 올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청을 홈택스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께 1억 3500만원 -> 1억: 혼인/ 3500만: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 신청 완료

여기서부터 질문인데요

2) 할아버지께 1100만원 증여 받음 ->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3500만원 넣어서 신청 안해도 되는걸까요??
증여 자산가액만 1100만원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후 아버님께 1200만원 값어치 차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이때에는 증여재산가액을 3500만원으로 넣어야할지, 4600으로 넣어야할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3500으로 넣으면 4700으로 계산이 되어 초과하는 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 1,1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후 아버님께 받는 증여에 대해서 신고 시에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1.47억을 신고하시면서, 혼인증여공제로 1억과 일반증여공제 3,900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800만원이 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할아버지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 10년 5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아버지+어머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800만원의 10%인 80만원의 증여세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