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관련 질문입니다 5인미만은 1.5배 지급 필요 없나요?
저희 업장 5인 미만 총 4인 업장입니다 그런데 명절 혹은 평일기준 빨간날 근무일때 1.5배해서 받은적이 없어요 따로 명절수당이라며 20만원은 주셨었는데 별개 아닌가요? 안준이유가 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그런건가요? 그리고 연차에 조퇴를 포함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조퇴로 인해 휴업한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에 조퇴를 포함시킬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시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도 5인미만이라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에 조퇴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명절수당은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며, 연차에 조퇴를 포함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상 조퇴 또는 지각 합 8시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하도록 취업규칙 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