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린고등어
어린고등어

휴일수당관련 질문입니다 5인미만은 1.5배 지급 필요 없나요?

저희 업장 5인 미만 총 4인 업장입니다 그런데 명절 혹은 평일기준 빨간날 근무일때 1.5배해서 받은적이 없어요 따로 명절수당이라며 20만원은 주셨었는데 별개 아닌가요? 안준이유가 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그런건가요? 그리고 연차에 조퇴를 포함시키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조퇴로 인해 휴업한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에 조퇴를 포함시킬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시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도 5인미만이라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에 조퇴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명절수당은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며, 연차에 조퇴를 포함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상 조퇴 또는 지각 합 8시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하도록 취업규칙 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