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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수용청구권 형성권 및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잔여지수용청구권 공부중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사실관계

① 토지소유자 甲은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 전 495㎡, 같은 리 306-2 전 494㎡, 같은 리 306-3 전 485㎡에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그 부지로 조성하고 있었다.

② 이렇게 조성하고 있던 중, 위 토지들의 각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게 되었다.

③ 그러자 토지소유자 甲은 2002. 3. 11.경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잔여지인 같은 리 306 전 448㎡, 같은 리 306-2 전 345㎡, 같은 리 306-3 전 479㎡(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29일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완주군청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④ 그런데 토지소유자 甲은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을 뿐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다.

⑤ 이어 甲은 잔여지수용청구를 하였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는 재결로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⑥ 이에 甲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등 참조),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19.선고 2008두822판결).

3. 질문사항

제가 궁금한점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수용청구를 위원회에하면 위원회가 수용거부를 하던지말던지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청구시 이미 수용의 효과가 발생했고, 수용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하여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보는걸까요?

그리고 사업인정 전에는 사업시행지에게 잔여지매수청구가 가능한걸러 교재에 나와있는데 이때도 형성권적 성격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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