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주14시간>40시간
전전 근무지에서 주 2일 14시간 10개월근무후 자진퇴사
이후 전 근무지에서 주 5일 40시간 2개월근무후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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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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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넉넉히 2개월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할 것임), 2개월 기간을 연장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략 전 근무지에서 90일정도 2개월
계약직에서 52일정도의 일수가 산정됩니다. 합산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실 것을 제안드리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