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리한 상속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따로 사시고 (80대), 50대 두 아들이 각각 가정을 이루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석달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내러 가서 아버지 재산 조회 서비스라는것을 알게되었고 그것을 통해
1. 제주도 산야 공시지가 84,385,000
2. 여수 산야 공시지가 21,241500 (12명 공동 소유분 중 본인 지분)
3. 예금 220만원
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살고계신 집은 전세로서 보증금이 6억 7천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가 있으셔서 현재는 동생네 집에 거주하시고 돌봄을 받고 있으나,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형태로 상속을 처리하는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일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글들을 보면, 어머님이 상속을 가장 크게 받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실제 관리를 하실 처지가 못되셔서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에 앞서 실제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한 이후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 지분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적어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이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상속공제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이 맞으며 아래 배우자 상속공제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1(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3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