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증여 관련 차용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 2.17억까지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하고, 이 이상은 4.6% 적정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7억까지 무이자로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공증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공증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보다 매월 정해진 상환금액을 실제 상환했다는 증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 안 받으셔도 됩니다.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주고받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