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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모 자식 간 2.17억까지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하고, 이 이상은 4.6% 적정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7억까지 무이자로 빌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공증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공증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보다 매월 정해진 상환금액을 실제 상환했다는 증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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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 안 받으셔도 됩니다.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주고받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