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는데 월급외 추가 수입원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불가하다는걸 알고있는데 월급으로만 살기엔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관 허가받고 겸직하는방법 말고 다른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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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관 규정에 따라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유투브 등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