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비상시 연락할 보호자(엄마)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응급 상황으로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미리 보호자 정보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이나 입원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동의서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