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조부모 증여 문의(세무상담)

안녕하세요

​

아이(24년생) 증여세 신고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

증여세 신고 후 etf투자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통장에 5천만원 있음]

2년간 조부모이름으로 계좌이체 받은 2천 7백

2년간 기타 용돈들 모아서 : 1천만원

아동수당: 3백만원

부모수당: 1천만원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의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아닌지 의견 분분하지만 저는 신고 안하는 것으로 생각중입니다)

조부모이름으로 계좌이체받은것+기타 용돈: 3천7백을 기한후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천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그냥 둬버릴까 생각도 듭니다... 투자후 아이가 성인될때까지 건드릴생각이 없어서 제척기간 지나버리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한후 신고도 머리가 아픈게 2년간 받은 것들이라 언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도 모르겟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녀통장의 돈을 본인이 전부 받아서 다시 자녀 증권계좌로 증여세 신고 원하는만큼 새롭게 이체하여, 새로운 이체금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