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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행정사 자격증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명승 행정사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행정사 시험을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정사 시험의 경우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13회 1차 시험합격자 결과까지 나온 상태 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의 경우 '제한없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사 시험을 치룰 수 없고,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0. 행정사 시험도중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자격]

    [결격사유 - 행정사법 제5, 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나이 제한도 없고, 국적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일반 행정사는 응시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누구나 편하게 아무나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