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다 응시를할수
행정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다 응시를 할수있는지 아니면
응시를 할수있는 자격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조건이 되야 응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어학성적의 벽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행정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제한) 행정사가 될 수 없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법 시험의 결격사유는 행정사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타시험과 달리 행정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하여 전공과목 이수나 어학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