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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

해고,권고사직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6명에게 해고 통보한 후에 카톡으로

2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 종용. 남은 연차수당 보장해 준다고 했고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24년 1월 1일에 14.4개 발생했습니다. 회계 일로 계산해 보니 총 24.4개가 발생됐고, 작년에 10개를 사용해서 올해에 쓸 수 있는 날이 14.4개로 받았습니다.

저는 입사일이 23년 2월 8일입니다. 1년 되기 전 해고라 문의했더니 2월 9일 퇴사 일로

해준다고 대표가 카톡에 남겼습니다.

1월 24일에 저의 업무는 1월 2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 2월 8일까지 남은 연차로 대체하고 실업급여(권고사직 처리)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29일에 작년에 연차 초과 일이 -14일이 있다면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4일은 대표가 쉬라고 허락해 준 날, 입원 2번, 퇴원 후 쉬라고 먼저 허락해 준 날들이 총 14일이었습니다. 대표가 2월 9일 퇴사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근무일에 다 틀어버린 거예요 그럼 부당 해고일까요? 권고사직인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겼으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큰 차이점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냐 /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했냐 의 차이입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나, 권고사직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로 판단되는 상황이 맞으나,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