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권고사직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6명에게 해고 통보한 후에 카톡으로2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 종용. 남은 연차수당 보장해 준다고 했고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24년 1월 1일에 14.4개 발생했습니다. 회계 일로 계산해 보니 총 24.4개가 발생됐고, 작년에 10개를 사용해서 올해에 쓸 수 있는 날이 14.4개로 받았습니다.
저는 입사일이 23년 2월 8일입니다. 1년 되기 전 해고라 문의했더니 2월 9일 퇴사 일로
해준다고 대표가 카톡에 남겼습니다.
1월 24일에 저의 업무는 1월 2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 2월 8일까지 남은 연차로 대체하고 실업급여(권고사직 처리)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29일에 작년에 연차 초과 일이 -14일이 있다면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4일은 대표가 쉬라고 허락해 준 날, 입원 2번, 퇴원 후 쉬라고 먼저 허락해 준 날들이 총 14일이었습니다. 대표가 2월 9일 퇴사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근무일에 다 틀어버린 거예요 그럼 부당 해고일까요? 권고사직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