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구용 로봇 미국 업체 직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자격으로 연구용 로봇을 미국에서 직구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8000불 정도 됩니다. 오픈 마켓은 아니고 해당 업체와 직접 컨택하여 결제하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산업용 로봇으로 품목이 분류될까요?

2. 관세는 8%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한미 FTA 조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수입 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규 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연구용으로 구입하더라고 반드시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 구조, 작업형태에 따라 HS코드가 중요합니다.

    1.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품사양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HS 제 8479.50호는 다음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산업용 로봇(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축 로봇이면 HS 8479.50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축으로 움직이는 로봇
    *물체 운반·조립·검사·가공·연구작업 등을 수행
    *그리퍼, 로봇 암, 엔드이펙터 등을 장착
    *다른 특정 기계의 HS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형 로봇

    ‘개인 연구용’은 사용 목적일 뿐 HS 분류의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제품 카탈로그, 구동축, 작업 방식, 소프트웨어 기능, 탑재 장치와 주기능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HS 코드가 확정되어야 정확한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HS 8479.50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적용 관세율은 UNI-PASS의 관세율 조회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일반 관세율이 8%인 품목이 많지만, “로봇이므로 무조건 8%”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WTO 협정세율, 기본세율, 잠정세율, FTA 협정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개인 명의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8,000달러 물품은 특송 기준상 2,000달러를 초과하므로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1.해당 로봇이 용도와 스펙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세율표로 본다면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보통 수입 로봇 경우 기본 관세율은 8%정도 이지만,

    HS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부가세는 별도로 붙겠습니다.

    2.한미FTA는 구매하고자 하는 로봇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브랜드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제조는 중국이라면 기본 관세가 부과됩니다.

    3.가능은 합니다.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면 됩니다.

    8천불은 고가 물품이다 보니 세관에서 목적을 확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심사 과정에서 목적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수입 신고는 생각 보다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국내 관세 법인을 통해 통관 대행이 있으니 어렵다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로봇을 미국에서 개인 자격으로 직구할때 문의하신 점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국 업체에 연구용 로봇을 주문하실 경우,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보통 생산 연구 목적 모두 포함되므로, 로봇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용품에 해당할수있습니다.

    • 관세율은 통상 8% 수준이지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제품의 HS 코드(관세 품목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업체에 HS 코드를 문의하시고, 관세청 FTA 포털에서 해당 코드가 한미 FTA 적용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수있습니다. 한미 FTA 적용시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아질수있으니 꼭 HS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도 수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8000불 상당의 고가 제품은 통관 과정과 절차가 복잡할수있어서 관세사 도움을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입 신고하는 경우 통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며, 일부 제한 품목 여부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직접 업체와 협의하여 HS 코드와 FTA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관세사 상담을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8000달러 정도의 금액이라면 일반적인 소액 해외직구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정식 수입통관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것 같네요.

    1.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는지는 용도가 아니라 제품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모두 같은 HS코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정확한 모델명이나 사양서와 예상 HS코드를 받아서 관세청에 확인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괜찮을것 같네요

    2. 관세가 무조건 8%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우선 HS코드를 먼저 확정한 다음 기본관세율과 한미 FTA 협정세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업체에서 구입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미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겁니다.

    3. 개인도 수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적힌것처럼 8000달러 규모의 장비라면 서류와 품목분류, FTA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해서 직접 처리하는것보다 관세사를 통해 통관하는게 더 수월할겁니다. 특히 결제 전에 판매업체에 Invoice와 원산지 관련 자료, 제품 사양서 제공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