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365일술취한엄마
365일술취한엄마

위험을 피하다가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칼부림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범인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듣고 피하다가 다치면 범인에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치료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접촉 등이나 가해행위가 없는 위의 경우라면 범죄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의 행위를 피하다가 다친 것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