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파주에서 괴한의 칼부림으로 경찰 3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경찰의 총기사용 매뉴얼이 궁금합니다.

가까이 가서 범인을 제재하려고 하다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거 같은데 총기소지는 왜 하고 다니는 건지 최소한 경찰은 다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무기나 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