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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상대방 교통사고 유발로 병원에 입원해도요

그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다 나오는거 같던데

상대방 보험사에서요 100대0으로요 그러면 저의 상해보험에도 다른 입원비나 이런게 따로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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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상해 입니다.

    상해입원비 있다면 보상 받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중복 보상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담보에 가입된 경우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보험의 상해관련 담보에서 상해일당,골절진단,상해수술비,자동차부상치료비 등 해당사항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상해보험에도 다른 입원비나 이런게 따로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본인의 운전자보험등에 입원일당, 자부상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 진단비 등의 정액성 담보는 자동차보험 처리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에 현재 치료 받고 계신 의료비를 전액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 분이 별도로 자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100프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돈이 다 지급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