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교통사고 유발로 병원에 입원해도요
그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다 나오는거 같던데
상대방 보험사에서요 100대0으로요 그러면 저의 상해보험에도 다른 입원비나 이런게 따로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상해 입니다.
상해입원비 있다면 보상 받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중복 보상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비는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되며 실비 담보 중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2009년 10월 이전 가입)에서만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합니다.
실비 보험이 아닌 보험의 상해 입원 일당과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담보에 가입된 경우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보험의 상해관련 담보에서 상해일당,골절진단,상해수술비,자동차부상치료비 등 해당사항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상해보험에도 다른 입원비나 이런게 따로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본인의 운전자보험등에 입원일당, 자부상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 진단비 등의 정액성 담보는 자동차보험 처리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에 현재 치료 받고 계신 의료비를 전액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 분이 별도로 자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100프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돈이 다 지급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