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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말벌219
검소한말벌21923.04.24
교통사고로 병원간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여 병원을 갔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를 제 실비보험 있는걸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 없기에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용 전액 지불보증이 가능 합니다.

    본인 손해가 없기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되질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전체과실의 경우 병원에 대인접수코드를 통지해주면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실비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실비 외 입원, 수술, 골절 등의 사실이 있다면 해당 보장은 정액을 중복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의 사고접수 코드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있죠. 상대방 보험처리는 대인 배상으로 전액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가 아닌 일반 접수로 진료 받으시고 실비청구를 하셨어도 추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배상받으면 실비를 지급한 보험사에서 보험금 환수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비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 보상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모두 배상받았기에 실제 사용한 금액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대인접수된 교통사고로 충분히 치료 받고 차후에 합의금까지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과실 100% 라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서 주니 질문자님이 내시는 금액은 없으실 껍니다. 우리 약관에서는 자보 또는 산재의 처리가 된 영수증은 실비에서는 면책 입니다

    지불 보증도 됐는데 실비에서 까지 지급 처리가 된다면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거며 보험은 사고가 발생 했을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이중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보 처리 받은 영수증으로는 실비 면책 대상 입니다

    반면 자보에서 처리 못받은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약관 규정및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공제금 제외하고 보장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보에서 병원비 지불보증된 경우 실비보험에서 중복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2. 실손특약이외에 입원특약, 재해통원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원, 통원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 100%로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없고 모든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은 경우에는 실비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 보험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그러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금액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보처리가 되지않은 본인 납부금액은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실비 상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 진료비 영수증이 애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비 청구는 불가합니다.


    실비말고 따로 상해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입퇴원증명서 등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