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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1
안녕하세요11

교통사고 실비청구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얼마전 다리수술을 받았습니다 100프로 상대편 과실이구요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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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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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병원비용은

    본인 과실부분만 적용 됩니다.

    상대과실이 100이므로,

    본인 손해가 없으니 실손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수술비 가입금액 보상이 되고,

    골절진단금 등에서 보상 받습니다.

  • 본인 실비는 3세대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용은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본인 부담이 없어,

    보상 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 이럴경우 실손청구를 하시는게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질문자님의 실손으로 처리하여 실손보험료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번호로 치료를 하시면 사비가 지출될 일은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교통사고로 얼마전 다리수술을 받았습니다 100프로 상대편 과실이구요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보험에서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대방 100% 과실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받아 처리한 경우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산재 는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3대원칙중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서그러하고 실비는 내가 직접 치료비를 내는것을 보상해주는데 자동차사고시 치료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되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중복보상을 안해줍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셨다면

    자기부담금 즉 치료비에대해서 부담하신비용이 없으시다면 위실비보험에서 지급되지아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통사고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산재산고시에도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처리받지 못한 의료비라면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다리수술을하셧다면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실수잇습니다

    단2009년이전가입하신 상해보험담보시50%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나 본인의 과실부분에 대한 상계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