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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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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입원했을 때 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었는데요. 제 보험에 있는 병실비 (3일 이상 입원시 4일째부터 병실비를 받는 특약)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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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의 실손의료비의 경우 대인배상을 받고, 과실이 있어 본인 자손에서도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다면 실손의료비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가 아닌 정액담보는 개의치 않고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 상대 과실 100%이기에 상대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

    운전하신 자동차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입원특약이 있을 경우 보상이 되며,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이 있다면 이 부분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에 있는 병실비 (3일 이상 입원시 4일째부터 병실비를 받는 특약)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상처리와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실제 치료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보험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것과 같은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수술비 특약처럼 보험 사고시에 보상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 보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퇴원 확인서와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