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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아이와 외출중 남의차 손상 보험 처리

아이와 외츨 중에 아이의 장나감이 길가에 있는 자동차에 긁혀 기스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럴때 운자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신체또는 재물에 대한 실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 20만원, 50만원이 있으며 차량의 손해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김남정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남정 보험전문가22.11.16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실수로 남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것이니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대물접수를 하면 됩니다.


    일배책 담보는 대물자기부담금이 있는데

    2건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아이보험과 질문자님 보험 2건을 청구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아이와외출중 아이가장난감으로 길가에주차된차량을 손상입혓을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계신다면 보험처리받으실수잇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수로 한것이면; 일상 배상 책임 특약으로

    배상 되며, 가족 각자가 가입되어 있는, 일상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권과; 등본 첨부 하시어, 본인 부담은 전혀 없이 보상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고계신것처럼 일상생활배상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실수로 남의물건에 끼친 손해에대해

    배상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의 영역으로 생각되오니 해당보험사의 보험금접수한다고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수있으실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보험사에 먼저 접수 하는 것이기때문에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생배상책임, 자녀배상책임 등으로 해결 가능하구요

    가족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자기부담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봤을 때 가족일상배상책임이 담보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한도는 1억이구요. 질문자님과 자녀 모두 가입을 하셨다면

    한도는 2억으로 늘어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 했을 때 등제되어 있는 가구원수에

    따라 한도는 1억씩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운자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 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가입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와 외출중 남의차 손상 보험 처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