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파산신청을하면 그 돈은 나라에서 매꿔주나요?

요즘에는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많아지는데 만약에ㅡ허가가되면 그사람이 들고있던 빚은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경우 면책받은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메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요건을 거쳐 파산을 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력이 허락되는 한 변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파산 제도는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나라에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되며,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변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