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입찰 시 신규채용 가점에 때문에 아는 사람을 임시불법채용을 한다고 (1년계약 월/40만원 지급) 했을때

입찰 시 신규채용 가점에 때문에 아는 사람을 임시불법 채용한다고 (1년계약 월/40만원.. 의 방법) 했을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개인과 회사가 받게 될 법적 제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계약 월/40만원 지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찰 시 위장취업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입찰을 공고한 회사나 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입찰보증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시로 사용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